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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간 또 재정 갈등…이번엔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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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안 두고 23일 오후 정면 충돌...'재정형평성 강화' 명분과 '재정 파탄 우려' 현실론 팽팽히 맞서

23일 경기도 6개 지자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집회

23일 경기도 6개 지자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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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23일 오후 수원ㆍ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동원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철회를 촉구했고, 행자부는 같은 시간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ㆍ전문가 등을 모아 놓고 정당성을 역설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같은 충돌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중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 대한 특례 조항 철폐, 법인지방소득세 50% 시ㆍ군 공동세 전환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세 조항 모두 잘 사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 못 사는 지역에 좀 더 나눠 주자는 취지지만 이를 두고 수원ㆍ성남ㆍ고양ㆍ화성ㆍ용인ㆍ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전혀 다른 입장인 것이다.
우선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ㆍ도가 거둔 세금 일부(27%ㆍ50만 이상 시ㆍ군은 47%)를 떼어 재정력이 약한 기초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문제는 배분 기준인데 행자부는 현재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로 돼 있는 배분 기준을 바꿔 징수실적은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재정력을 최소 30%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끌어 올리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자체 세수가 부족한 기초단체들에게 조정교부금이 많이 배정돼 지방조정교부금의 당초 취지인 '재정력 격차' 해소를 통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지방재정법 29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특히 현재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6개 '불교부단체'(수원ㆍ성남ㆍ고양ㆍ화성ㆍ용인ㆍ과천)에게 조례상 특례 조항을 둬 조정교부금의 52.6%(2015년 기준 총 2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을 몰아 주고 있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6개 지자체들은 2000년 이후 지방재정제도가 바뀌면서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를 빌미로 경기도로부터 받는 특별재정조정교부금을 더 챙겨왔다. 2015년부터는 조례상 특례로 인정돼 우선 배분받아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많게는 10배 가까이 더 받게 됐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을 모아 놓고 이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방재정개편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는 인구도 많고 기업들이 몰려 있어 세수가 풍부한 지자체들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간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자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 특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받게될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6개 지자체들은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자부 안이 실천되면 수원 1799억원, 화성 2695억원, 성남 1273억원 등 6개 불교부단체가 총 8000억원의 세입 손실을 받게 된다며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정 이양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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