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안 두고 23일 오후 정면 충돌...'재정형평성 강화' 명분과 '재정 파탄 우려' 현실론 팽팽히 맞서
이 같은 충돌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중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 대한 특례 조항 철폐, 법인지방소득세 50% 시ㆍ군 공동세 전환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세 조항 모두 잘 사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 못 사는 지역에 좀 더 나눠 주자는 취지지만 이를 두고 수원ㆍ성남ㆍ고양ㆍ화성ㆍ용인ㆍ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전혀 다른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배분 기준인데 행자부는 현재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로 돼 있는 배분 기준을 바꿔 징수실적은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재정력을 최소 30%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끌어 올리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자체 세수가 부족한 기초단체들에게 조정교부금이 많이 배정돼 지방조정교부금의 당초 취지인 '재정력 격차' 해소를 통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지방재정법 29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특히 현재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6개 '불교부단체'(수원ㆍ성남ㆍ고양ㆍ화성ㆍ용인ㆍ과천)에게 조례상 특례 조항을 둬 조정교부금의 52.6%(2015년 기준 총 2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을 몰아 주고 있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6개 지자체들은 2000년 이후 지방재정제도가 바뀌면서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를 빌미로 경기도로부터 받는 특별재정조정교부금을 더 챙겨왔다. 2015년부터는 조례상 특례로 인정돼 우선 배분받아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많게는 10배 가까이 더 받게 됐다.
그러나 당장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받게될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6개 지자체들은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자부 안이 실천되면 수원 1799억원, 화성 2695억원, 성남 1273억원 등 6개 불교부단체가 총 8000억원의 세입 손실을 받게 된다며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정 이양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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