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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주한미군 병사가 탈영한 지 닷새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께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탈영병 A(25) 이병이 검거됐다.

아동음란물 소지 관련 혐의로 1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던 A이병은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비무장 상태로 부대를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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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을 쫒던 경찰은 A이병이 홍대 부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A이병의 신병을 넘겨받은 미2사단 헌병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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