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에는 불법운행 자동차 뿐만 아니라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로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발견 즉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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