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3일부터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술병 경고문구는 1995년 처음 도입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주류 제조자나 판매자가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있다.
현행 경고문구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복지부는 이들 3개 경고문구에 모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문구 선택지는 현형대로 3개로 지정하되 개정된 법안에 명시된 임신 중 음주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과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별개로 술병 외에 다양한 광고 매체에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통해 TV, 신문과 잡지 등 지면, 포스터 광고 매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2020년까지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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