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케빈 나(미국ㆍ사진)가 전 약혼녀와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데….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A씨가 케빈 나와 부모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2억여원 보다 오히려 1억원 가량 늘어났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 약혼 과정의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억2400만원을 인정했다. 여기에 1심과 달리 상금 소득의 재산분할을 인정해 1억6200만원을 추가했다.
케빈 나와 A씨는 2013년 4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해 11월 약혼했고, 미국에서 함께 생활했다. 케빈 나는 그러나 결혼을 앞둔 2014년 10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소송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케빈 나가 2014년 10월 한국오픈에 출전하자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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