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지만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법인설립에 대한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을 토해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들이 비영리법인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보강한 표준 정관과 제출서류양식, 작성예시를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innovation)에 게재한다. 또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서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로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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