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최대 5000만원까지 온실-주택 피해 보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달 초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풍수해보험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3일간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ㆍ온실 중 333건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온실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ㆍ도 에서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강원 176건(56%), 경남 47건(15%), 경기 44건(1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주택은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북 등 5개 시ㆍ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강원 11건(65%), 경기 2건, 충북 각 2건(12%)의 순이었다.
실제 경남 밀양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이번 강풍으로 인해 가입 온실 3동(3,048m²)의 비닐이 파손됐는데, 손해 사정 결과 전파'로 분류돼 가입 금액의 90%인 11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준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주택ㆍ온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가입금액의 90%를 보장해 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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