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 가운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뉴스테이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 기준을 10~20%에서 8~12%로 낮춰주는 영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에서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뉴스테이 단지의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가 마련돼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테이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능기부 운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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