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업시설은 대학 캠퍼스 내에 있더라도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고 교육 복지를 명목으로 한 학교의 임대사업 또한 교육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서대문구청이 이대의 해당 시설 내 지하주차장 등을 전부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대는 2008년 완공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가운데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카페, 음식점, 서점 등으로 임대했다.
재판부는 "시설 내 카페 등은 대학 교육 목적 달성과 관련한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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