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14일, 피해자 박모씨 등 79명이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방치한 데 따른 책임으로 1인당 1000만원씩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일본 정부와의 분쟁 해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우리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손해를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박씨를 포함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전체 회원(2600여명)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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