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목졸라 죽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은 혐의(실인 및 시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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