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재심의하고 '상단 표기'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결정을 바꾼데 대해 "사회적 편익과 흡연율 감소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단 표기'로 금연율이 올라가는 정책효과에 대한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결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결과 상단 표기가 하단 표기보다 10~14% 정도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개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 시 경고그림은 12월23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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