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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서 손 봐야 한다면 개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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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물 예외로 ②음식물 제외하자 ③적용 대상자 줄이자

김영란법, 국회서 손 봐야 한다면 개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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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선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치권에서도 법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김영란법이 정한 '수수금지 금품'의 기준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해 내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오는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내수 위축과 국내 농수축산물ㆍ유통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법 상에 '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8조3항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도 농수산 생산품과 가공품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과일·굴비 등의 선물 세트가 대부분 가액 상한선(5만원) 이상이고, 주요 농축산물의 40%가 명절 선물로 판매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외식업계의 의견도 추후 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들도 사실상 수수금지 금품에서 음식물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식물 가액 기준(3만원) 이상 고급 음식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식당 등의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돼 내수가 위축되면 외식업이 또 한 번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외식인들이 부정부패와 연관된 고리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 적용 대상자를 줄여 내수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최대 400만명에 달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원도 "당초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며 법 적용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계는 오는 24일 열릴 공청회와 향후 헌재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다. 법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국회에선 여야 3당간 법 개정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9월28일)을 앞두고 금년 정기국회 때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일 이전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시행 후 부작용이 드러나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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