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또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신,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확대했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처리의 경우 수수료 면제하고 기간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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