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에 있는 '용인대장금파크'에 숙박시설과 휴양레저시설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ㆍ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다양한 드라마 세트장으로 이용돼 왔으나, 그동안 허용용도가 제한돼 음식점, 점포,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방송제작 관련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체류형 관광지의 배후기능을 강화하도록 개발방향이 잡혀 있는 곳"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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