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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배임죄 해당"vs 아시아나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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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 은 2대주주인 금호석유 화학이 제기한 배임죄 논란에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9일 금호석화는 아시아나가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지분을 매각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관련 사항들의 질의 및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배임죄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아직 공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공문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입장을 밝힐 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공문을 통해 "아시아나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은 정상적인 인수합병의 목적이 아닌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아시아나는 이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의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방식은 금호터미널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 증가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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