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전 남편과 의붓딸 살해…법원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의 내용이 지극히 잔인무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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