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는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를 인용, 광동에 위치한 식료품 회사인 중산펄리버 드링크팩토리(이하 중산)가 지난 2014년 등록한 '페이스북' 상표권에 대해 베이징고등인민법원이 등록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통은 핸드백이나 핸드폰케이스 등 가죽 제품에 아이폰 상표를 달고 2007년부터 사업을 해왔으나, 애플은 2002년부터 중국 시장에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며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아이폰이 판매된 것은 2009년으로, 신통이 아이폰 상표를 등록할 때는 중국에서 아이폰이 애플의 고유명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산 측의 임원은 "애초에 불법이었다면 처음 등록할 때는 왜 허가가 된 것이냐"며 "만약 페이스북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중국 소비자는 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법원 측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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