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 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3일 고시했다.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의견 수렴 결과 연승어업인들은 6월 한 달간을, 통발어업인은 8월 한 달 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전문기관 의견과 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낙지 주산란기(6~7월)를 보호하면서 통발·연승 두 어업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