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채무 갚기 위한 자산양도에 세제혜택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요트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한 뒤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됐다. 기업 합병 이후에 갖게 된 건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뒤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령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에 있는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국유재산 중 개발을 위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여성 관련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여성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