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갚기 위한 자산양도에 세제혜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요트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한 뒤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됐다. 기업 합병 이후에 갖게 된 건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뒤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령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에 있는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국유재산 중 개발을 위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이밖에 여성 관련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여성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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