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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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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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엔비디아가 GPU(그래픽 처리 장치) 등에 대한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가을부터 진행한 특허 소송을 약 1년 반 만에 해결한 것이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미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 특허청 등에 계류된 모든 지적재산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GPU는 그래픽에 많이 쓰이는 계산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연산 장치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중앙처리장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GPU는 오직 그래픽 처리에 집중한다.
엔비디아는 2014년 9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래픽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고, 삼성전자는 같은해 11월 소송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말에는 ITC 소송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하기도 했다.
양사의 분쟁으로 감정이 격화되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와 함께 양사는 일정 부분 특허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범위한 차원의 크로스라이선스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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