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법인회생 신청을 할 것에 대비해 회생 감독을 맡을 재판장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을 맡을 재판장은 김정만 파산수석부장이다. 해당 기업들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법원은 보통의 사건과 달리 주심 법관으로 부장급 판사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두 업체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10조원을 넘는다. 법원은 팬오션 등 그간 파산부의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이 정상화된 해운업체의 사례를 분석 중이다.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두 업체는 결국 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와 법원 안팎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다음 달 중순까지 (협상을 위한)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법정관리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업체는 현재 채권단과 채권단공동관리 자율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시도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원은 두 업체가 자구 계획에 따라 시간을 끌다가 실패하면 회생에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으로 최소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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