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은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장엽 미술관 학예연구2실장 등 2명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제출한 '미인도 위작 논란 경과보고서'에서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인범 전 미술관 학예관 등 전 미술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과거 천 화백에게 위작임을 밝히고도 인터뷰·기고문 등에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작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