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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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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구제역과 경기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4일 논산 기존 발생농장에서 추가로 임상증상이 확인된 돼지를 살처분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고병원성 AI는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제한이 풀린다.
농식품부는 충남 구제역에 대한 일제검사,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 검사제도 운영 등 특별방역조치가 확산차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과거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위기경보는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기간이 운영 중인 5월까지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그간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하는 등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에 그동안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강화하여 농장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발생원인 분석결과, 기존 소규모 가금농장의 미 확인된 분양 개체에서 순환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6월까지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해 소규모 가금농가 4만1000호를 소독하고, 오리류를 사육하는 4600호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주민,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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