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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회비 인출 전 문자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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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카드회사는 고객 계좌에서 연회비를 인출하기 전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제일자와 금액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의 1분기 현장 점검을 통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여신금융협회에 보내 상반기 중 모든 카드회사가 연회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의무화 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카드 청구서를 통해 연회비 결제를 공지해왔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이들이 적고 연회비 납부 전 카드를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문자로 연회비 인출을 알리면 카드 발급 남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신상 정보를 현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올 연말까지 이메일, 휴대전화도 항목에 포함시켜 고객 정보를 잘못 보내 불필요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원본만 고집하거나 필요 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서류 중 사본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해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은 300만원 미만 청구, 손해보험은 100만원 미만 청구 건에서 보험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병원 치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신의 치료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많이 발생해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상반기 중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등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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