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샘에 빠져 숨진 A(당시 62)씨의 가족이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가족은 “군산시는 약수터 사용을 중지하면서 샘을 폐쇄하거나 주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나 샘 입구에 철망 등을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청구금 98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약수터의 관리자인 군산시에 설치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설치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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