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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이번엔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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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자치부, 서울시의회 시간제 입법보조원 둘러싸고 충돌...행자부 "사실상의 유급보좌관제"라며 취소 명령..서울시의회 "합법적 채용, 소송 불사" 반발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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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에 대해 "사실상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14일 시의회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입법보조원 40명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행자부는 19일 저녁 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이 법으로 금지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21일까지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미 시의회에 근무 중인 50명의 입법보조원에 40명을 추가하면 총 90명이 된다. 행자부는 이를 두고 결국 의장단 12명을 뺀 서울시의원 94명에 각각 1인당 1명꼴로 입법보조원이 배치될 경우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을 두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제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경기도ㆍ부산시ㆍ서울시의회 등에서 추진됐지만 정부ㆍ국회내 반대와 사적 활용ㆍ예산 낭비 등을 우려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법이나 대법원의 판례는 지방의원 1인당 1명씩 배정되는 유급보좌관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채용되는 입법보조원들은 특정 당이나 의원 소속이 아니라 상임위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인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채용을 계속 추진하되 행자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선택제 인력은 법으로 채용권한이 지자체에 보장돼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사상 최초의 시정 명령권 발동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며 "지자체의 시간제 인력 채용에 중앙 정부가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비판적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60% 가량이 지자체에 의해 집행되는 데 광역의회 차원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보좌인력이 필요하다"며 "개인보좌관 형태가 아니라 상임위별 입법보조원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년인력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도 안전행정부 시절인 2013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유정복 장관은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두면 개인의 정치 활동에 보좌 인력을 활용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 그간 중앙의 논리로 지방의회를 위축시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인당 1인의 유급보좌관 채용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을 뿐 정치적 판단은 아니다"며 "소송 제기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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