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업무방해 혐의로 임모 전 회장(61) 등 서울시태권도협회 전직 임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판정을 흔들어 선수선발 및 승패판정 결과를 일그러뜨린 협회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부당경고로 고교생 선수를 반칙패시키는 데 관여한 노모(54)씨 등 당시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관계자 3명, 같은해 7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전에서 편파판정으로 특정 교교팀에 승리를 안겨준 김모(64)씨 등 당시 협회 관계자 2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임 전 회장 등 협회 운영진의 전문활동위원들에 대한 활동비 부당지급 혐의(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 내부 규정 및 의결 절차에 따라 지급된 활동비로서, 이를 유용·착복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09~2014년 협회가 임원 40여명에게 지급된 활동비 11억9000여만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 선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논란이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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