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최근 서울 본사에서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된 과금 체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금융투자 환경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최근 복합점포 및 스마트지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90년대 초 수립된 현행 지점수 기준의 요금 체계가 이 같은 금융투자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실제 시세정보 이용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 금융투자회사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코스콤 측은 설명했다.
한편 코스콤은 이번 개편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용료 증감액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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