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제20대 총선일인 13일 만취한 남성이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반복해 'V'자를 그려 보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4분께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중리 1투표소) 앞길에서 김모(43)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씨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날도 주민센터에 쌀을 타러 왔다가 선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연행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때도 처벌받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