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개그맨 장동민이 한 부모 가정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끝에 시민단체에 고소당했다.
한부모가정 권익단체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대표 이병철·이하 차가연)이 한부모가정을 비하하는 개그를 한 혐의(모욕)로 장동민 등 개그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차가연은 고소장에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과 이혼 당사자인 부모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해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 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이를 조장 내지는 방조했다”고 밝혔다.
차가연은 고소장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에 달하고, 이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국민이 2000만명에 이른다며 장동민 등의 개그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반사회적인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장동민과 제작진은 “실수를 인정한다.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현재 해당 코너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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