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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에 민간임대주택 249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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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양재근린공원 지하 저류시설·주차장 설치가능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 위치도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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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민간임대주택 24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15.8%의 공공기여비율과 공동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총 249가구를 짓기로 했다.

성동구 행당동 168-183번지 일대는 2012년 12월 왕십리역 화물 취급 중지로 유휴 부지가 됐지만, 향후 철도 관련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시는 토지를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서초구 양재동 311번지 일대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저류시설과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집중호수시 빗물을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면적 3300㎡, 용량 1만2850㎥규모로 만들고, 총 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중랑구 봉우재로 20가길 58 일대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랑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도 '조건부가결'됐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도모가 가능해 진다. 중랑구에 조성되는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면적은 29만2000㎡로, 권장업종으로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제품 제조업 등을 포함한 총 76개의 업종으로 결정됐다. 권장업종 영위자에게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융자와 더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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