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이상된 업소 중 연매출 5억원 이하 대상
[아시아경제 김민영 수습기자] 서울시가 라벨지 인쇄가 가능한 전자저울이 없는 정육점에 전자저울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영업소 중 연매출 5억원 이하의 한우판매업소다. 지원기간은 전자저울 100대 분 임대료 6개월치 총 1800만원이다.
시중 정육점에서 비닐 포장한 한우를 판매할 때는 원산지, 이력번호, 등급, 품종 등 총 9가지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중 하나라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를 받게 된다. 영세한 정육점들은 이를 알고도 고가인 전자저울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래시장과 동네 정육점 약 30%가 표시사항 의무를 위반했는데 위반 업소 대부분이 영세업체였다.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선정된 업체가 전자저울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6월 중에 예산을 집행해 7월부터 각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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