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1심 무죄, 2심 유죄 법원 판단 엇갈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면서 노조를 설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은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표명,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의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김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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