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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후보 "선관위 검찰고발은 중대한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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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3월) 이미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선거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제 발언은 설날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고 수원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덕담이었다"며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나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경기도선관위가 나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심히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은 상대를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며 "제 발언은 신년 덕담 수준으로 당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관위의 검찰고발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거두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125만 수원시민 특히 권선과 영통구민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수원사람, 수원사랑, 김진표 후보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김진표 후보가 수원 산악회원 등에게 설을 앞두고 쌀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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