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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중복 관행·일방적 대상선정 우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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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21년 만에 전면 개정해 7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화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htts://biztax.seoul.go.kr)'을 통해 알린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에는 결과에 대해 대상 법인(납세자)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을 구성, 지방세 부과 및 구제업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12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개최한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업 50개 내외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올해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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