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역술인 이모(59)씨를 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뜯어낸 뒤 이를 역술원 월세, 형사합의금 등의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부 금전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작년 9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그가 주장한 피해금액은 11억원이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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