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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정부, 오늘 제도개선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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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립중인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제외

서울시내 면세점 현황(표=삼성증권)

서울시내 면세점 현황(표=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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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체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31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면서, 영업제한을 받는 각 면세점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 갱신과 관련해서는 10년 후 1회 갱신(20년 운영) 방안, 10년 후 정기적인(공약이행) 평가 후 지속적인 갱신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각 업체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수수료는 그간 업체별로 매출의 0.05%가 부과돼 왔지만, 0.25~0.5% 수준으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의 추가 발급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낸 업체들은 새로 오픈한 업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 까지는 경쟁점이 추가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수가 늘면서 유명 럭셔리 브랜드의 유치나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특허 수성에 실패해 상반기 내에 폐점해야 할 처지에 놓인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이나 워커힐면세점, 면세 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현대백화점 등은 신규 특허 발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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