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직속상사인 권씨는 중요 거래처 직원의 비위를 맞춰줄 생각으로 추행과 A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최씨가 “쟤 꼬셔도 괜찮냐”고 묻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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