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한 공무원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리더십 함양을 위한 '6·7급 승진자 역량강화 과정', 오랜 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매너리즘 극복을 위한 '필수실무요원 역량강화 과정', 휴직 뒤 복직한 공무원의 적응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과정 등 4개다.
시교육청은 공직에 있는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지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큰 차이가 있음에도 교육이 미비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았다"며 "교육 강화로 현장 적응력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