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29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작년 9월21일 평택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등 6개 지자체로 창립했으며 이후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군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협의회는 작년 9월30일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또 시ㆍ군ㆍ구별 '군 소음 대책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국회공청회 개최 건의, 군 소음 방지대책수립 건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백재명 단장은 "지난 수십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의회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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