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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맹세 거부한 중고연맹회장 얼굴에 ‘맥주컵 투척’ 前 대한유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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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충성 맹세를 거부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의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치아가 부러지고 인중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힌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며 양형 기준은 징역 1∼1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같은 범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명 숙취해소 음료 대표이기도 한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19일 강원도 철원군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 씨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맥주컵을 얼굴에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남 전 회장을 고소했다. 남 전 회장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엿새만인 같은 달 25일 사직서를 제출,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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