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수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근무혁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일 줄이기와 집중 근무시간제(오전 10~11시30분, 오후 2시~4시) 등을 운영한다.
가족사랑의 날과 유연근무제, 연간 연가사용계획제도 운영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은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 40시간 범위내 주당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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