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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일재판’ 성과 따라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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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중요사건 재판을 매일 심리하는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시행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5·26일 이틀간 강형주 법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 형사법관 전원이 참석해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형사합의부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증거조사·증인신문 기일을 매일 여는 재판방식을 이달부터 시범 운용중이다. 국민적 관심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 등에 대한 사법부 결론이 조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형사법관들은 집중증거조사부와 같은 재판방식이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게 유무죄 근거나 양형사유 등을 살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제도 정착 이후 성과가 가시화되면 확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 형량을 저울질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면 하급심 판단을 존중하는 관행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형심리모델 정립, 양형심리 강화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 형사재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풀(pool)제 도입, 교차방청 모니터링 등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논의됐다.
강형주 법원장은 “열린 마음과 여유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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