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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회생 절차 개선, 신속한 채무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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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서민생활 안정 위한 분쟁처리절차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신속한 채무재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법원은 25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법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차별화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채무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석부장판사들은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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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의 운용 방식과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 맞춤형 처리절차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사건의 비율’이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편차를 보일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최근 몇 년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실시건수가 감수하는 것과 관련해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범죄 사건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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