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낮 기온이 오르면서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식중독 우려 등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즉석섭취식품 구입 시에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ㆍ진열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아 반드시 유통기한 내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구입 후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 11개사 30개 제품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기준ㆍ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사전 안전점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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