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스닥지수 7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주식시장에 상장폐지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증시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9곳으로 집계됐다.
플렉스컴, 더라미 , 피엘에이 는 자본전액잠식으로 조건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자본전액잠식이란 회사의 부채 규모가 자본총계보다 많아진 상태로 쉽게 풀이하면 회사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은 이달 말까지 증자 등을 통해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한다는 내용의 자구이행서류를 제출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 외에도 자본전액잠식 판정을 받은 플렉스컴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퇴출 위기에 놓인 일부 코스닥 기업들도 할 말은 많다. 감사법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통보를 받은 인포피아측은 "우량한 재무구조, 흑자전환, 매출성장 가능성, 신규 경영진의 의지 등을 감안할 때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기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거절까지 한 것은 회계법인의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거절)과 자본잠식은 결산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증시서 퇴출된 상장사는 모두 30곳으로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사업보고서미제출 등 결산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40%인 12곳(코스피 4개, 코스닥 8개)에 달한다. 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5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장폐지는 한계기업을 솎아내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감사의견 비적정에 의한 상장폐지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비해 투자자들이 사전 예측해 대비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다.
거래소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시 해당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코스닥시장에 지난해보다 강한 퇴출 바람이 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침체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속출하면서 증시 퇴출 바람도 강하게 불 수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승화프리텍이 지난 1월 증시서 퇴출된 사례가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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