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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 사용하면 학력인정시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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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력인증시설의 운영자가 정부 보조금을 고의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학력인정시설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력인증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50개 초·중·고교 학령인증시설에서 3만4168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포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이들 학력인정시설도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 지원에 상응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각 관할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을 실수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한 금액이 2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보조금 총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도 학력인정시설 지정이 취소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 지정취소를 할 경우 교육감은 청문을 하고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등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만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학력인정시설을 비롯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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