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까지 식품·가공업체 52곳 방문 예정
남구는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규제 발굴 대상은 정부 부처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및 과도한 규제, 비합리적인 인허가 기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낡은 규제, 법령과 행정규칙에 없지만 지침과 내부규정 등을 통해 생활 속 그림자 규제 등이다.
다만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남구는 이번 업체 방문을 통해 발굴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과제와 지방 과제로 분류한 뒤 중앙규제 애로는 지방자치단체 건의 규제로 규제 신문고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 애로에 관한 문제는 소관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실 규제개혁추진팀(062-607-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내 식품업체 및 가공업체에서 업체 경영을 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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